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1.07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땅콩회항' 조현아 벌금 150만원·대한항공 과징금 27억9천만원(종합)

    사건/사고 | 05-18 17:04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 결정…3년 만에 '늑장 징계'도 내부 감사
    中 활주로 이탈 사고도 과징금 3억원…대한항공 "재심 신청 검토"


    사죄 인사하는 조현아
    사죄 인사하는 조현아(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의 주인공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7일 오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석하다 사죄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14.12.17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땅콩회항' 사건 3년 만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이 3년 넘게 미뤄진 데 대해 '늑장 징계'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업무처리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내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12월 5일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과 올해 1월 10일 발생한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심의했다. 두 건 모두 대한항공이 일으킨 사고다.

    땅콩회항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여객기를 돌려세운 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물의를 빚었다.

    심의위는 땅콩회항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7억9천만원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에 모두 50%를 가중했다"며 "이번 처분 액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라고 말했다.

    항공법 시행령은 과징금 부과시 법 위반 정도나 횟수 등 사유를 고려해 과징금의 50%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9억원: 6억원에 50% 가중) ▲ 거짓서류 제출(6억3천만원: 4억2천만원에 50% 가중) ▲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6억3천만원: 4억2천만원에 50% 가중) ▲ 거짓 답변(6억3천만원: 4억2천만원에 50% 가중) 등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여객담당 상무는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했다.

    1차례 거짓 진술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번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으로 과태료를 높였다. 거짓 진술은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조사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장과 협의했던 것"이라고 거짓 진술했다.

    또 승무원 등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는 대한항공 항공기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 전 상무는 승무원 등이 조 전 부사장의 욕설과 폭행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 내게 했다.

    국토부는 당시 여객기 기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기장이 운항규정을 위반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검찰도 기장을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기장도 예외 없이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 기장·부기장에 각각 자격증명 정지 30일, 15일 처분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국토부 처분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법무실 검토를 거쳐 조만간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은 행정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하면 소명 과정을 등을 거쳐 과징금 가감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3년 넘게 땅콩회항 사건 행정처분이 늦어진 데 대해 국토부는 땅콩회항 관련 형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국토부가 거짓 진술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했는데 재판에서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기다린 것"이라며 "법률자문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고, 작년 12월 최종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유지됐다.

    국토부는 과거 유사사례에서 검찰의 기소나 1심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땅콩회항 사건의 행정처분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미룬 것에 대해 내부 감사를 통해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늦어진 데 대해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되면 응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18 16:44 송고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