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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사업장 체납 국민연금보험료 2조원 넘어…연 100만명 피해

    사건/사고 | 05-18 09:32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PG)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PG)

    해당 사업장 직원들, 보험료 내고도 연금 감소 등 피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사업장이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가 누적으로 2조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한해 1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노후 대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공단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올해 3월 현재 누적으로 2조1천억원가량에 달했다.

    이렇게 체납한 사업장한테서 체납 연금보험료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어서 징수 당국도 애를 먹고 있다.




    사업장 자체가 영세해서 경영상황이 나쁜 경우가 많은 데다, 이미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악덕 사업자도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체납사업장에 재직하고 있거나 일했던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체납 사실을 체납사업장 노동자에게 알려준다.

    매년 체납 사실을 통지받는 인원은 100만명이 넘는다. 지난 2016년에는 104만명의 노동자가 체납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되면, 통지받은 체납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

    월급에서 자신 몫의 연금보험료(50%)를 이미 납부하고도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에는 최소가입기간(120개월) 부족으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

    즉, 월급을 받기도 전에 원천공제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회사가 납부 책임을 다하지 않아 피해를 떠안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지만, 체납통지서 발송, 강제징수, 형사고발 등 이외에는 피해 노동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고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중순 열린 2018년도 1차 회의에서 "결국은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원천징수 당하고도 자신의 연금 가입기간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18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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