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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숨 안쉬는 갓난아이 버렸다면…친모의 법적책임은?

    사건/사고 | 05-03 16:49


    경찰 "사산 여부가 관건"…출산후 호흡했는지 중요


    (수원·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경찰이 갓 출산한 아기를 버린 미혼모 2명을 사체유기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영아 유기[연합뉴스]
    영아 유기[연합뉴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두 사건의 핵심은 아기가 출산 당시 '뱃속에서 생존해 있었느냐', 그리고 '출산 직후 잠시라도 호흡을 했느냐'가 관건이다.

    이미 숨진 상태로 태어난 사산아라면 시신을 버린 친모는 법적으로 사체유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을 면하지만, 생존한 상태에서 태어난 뒤 숨을 거둔 아기 시신을 버린 친모는 사체유기로 처벌받는다.

    ▲A씨의 경우…정밀감정 후 반전 =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안에 방치한 10대 여성이 아버지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했다.

    피의자 A(19)씨는 "이미 숨진 여아를 낳았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아기의 시신을 부검했다.

    국과수는 1차 소견에서 "아기는 6∼7개월 된 상태이며, 사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 소견에 따라 A씨를 형사처벌할 수 없을 거로 보고,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태어날 때 이미 숨진 아기는 법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체유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형법과 판례에선 '분만 개시설'을 통설로 하고 있다.

    즉 산모가 진통을 호소해 분만이 시작될 때부터 태아를 법적 '인간'으로 본다는 것이다.

    복중 태아를 고의로 숨지게 하는 '낙태'를 살인이 아닌 '낙태죄'로 정해 별도로 처벌하는 것도 낙태의 대상이 아직 사람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국과수가 한달여 뒤 정밀감정을 통해 "폐에서 호흡한 흔적이 나왔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극적인 반전을 이뤘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를 근거로, 조만간 A씨를 사체유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씨의 경우, 한달후 판명될 듯 = 경기도 오산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의 시신을 쇼핑백에 담아 유기한 20대 친모 B씨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 3월 중순께 오산의 한 원룸 5층 옥상에 남자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김모(26·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아기 시신은 지난 2일 오후 건물 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3월 중순 출산 때 이미 아기가 숨진 상태여서 2∼3일 뒤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사산 여부를 밝힐 예정이나, 현재로써는 김씨를 형사처벌 할 수 있을지 단언할 수 없다.

    특히 김씨의 아기 시신은 버려진 뒤 2개월 가까이 지나 발견되면서, 다소 부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져 부검을 통해 사산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질지도 미지수다.

    부검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는 데까진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부검결과를 받아본 뒤 김씨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goal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03 14: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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