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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검찰, '5·18 회고록 명예훼손' 전두환 불구속 기소(종합)

    사건/사고 | 05-03 15:18


    "5·18 당시 헬기 사격 객관적 자료로 확인했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장아름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예훼손 고소 수사 과정에서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18 당시 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해 조 신부와 5·18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 방대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회고록 내용이 허위이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는 지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회고록에서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다.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고 비난했다.

    전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검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한 뒤 모두 불응했다.

    한편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의 공격용 헬기가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 대기했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03 14: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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