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1.07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업무시간에 직원들 개고기 삶게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무정지

    사건/사고 | 04-30 15:23


    중앙회 감사에서 적발…대의원 총회 열어 해임 여부 결정


    '비리 얼룩' 새마을금고 대수술…이사장 직선제 도입 (CG)
    '비리 얼룩' 새마을금고 대수술…이사장 직선제 도입 (CG)[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업무 시간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도록 강요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30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달 중순 인천시 서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2)씨에게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이사장이 권한대행을 맡도록 했다.




    중앙회 측은 행정안전부와 합동감사 결과 A씨가 임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 과정에서는 A이사장이 해당 금고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미 치러졌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재선거를 해 기존 대의원 7명을 바꾸는 등 선거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A이사장은 지난해 6∼8월 3차례 회식을 하면서 근무 시간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준비하도록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혐의(강요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입건된 뒤에도 6개월 넘게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새마을금고 인사 규정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직원은 직위해제할 수 있으나 A씨는 당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었다.

    해당 새마을금고 대의원들은 중앙회 감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다음 달 8일 총회를 열어 A씨 해임 안건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법상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하려면 대의원 3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만약 대의원 총회에서 참석 인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A씨는 이사장 직무에서 해임된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30 15:10 송고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