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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부산은행 채용비리 청탁자·전현직 임직원 대거 기소

    사건/사고 | 04-23 16:47


    당시 은행장 성세환 전 회장도 불구속 기소…시세조종 혐의 이어 또 재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은행에 부정한 청탁을 해 자녀를 합격시킨 전 고위공무원, 전 국회의원과 이들이 합격하도록 돕거나 승인한 부산은행 전·현직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채용비리 의혹' 부산은행 본점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검찰, '채용비리 의혹' 부산은행 본점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 사진]


    특히 성세환(65) BNK금융지주 전 회장은 부산은행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안 됨)을 받고 항소한 상태인데 이어 다시 채용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3일 제삼자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송모(63)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을 구속기소 하고 성 전 회장을 뇌물공여·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은행 전 수석부행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전 업무지원본부장 B 씨와 전 인사부장 C 씨를 약식기소했다.

    송 씨(2014년 12월 퇴직)는 2012년 11월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할 당시 시청 세정담당관실에 근무하며 부산은행 측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는 부산은행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한 아들(당시 31세)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A 씨를 압박해 아들이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 아들은 입사 필수서류인 졸업증명서를 내지 못해 5년여 만인 지난달 초 퇴사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성 전 회장은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된 1차 전형부터 개입해 최종 면접 때 다른 면접관을 속여가며 송 씨 아들이 합격하도록 한 혐의다.

    B, C 씨는 송 씨 아들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또 2015년 부산은행에 자신의 딸을 채용하도록 인사 청탁을 하는 정도를 넘어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교사)로 전 국회의원 조모(59)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2015년 부산은행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조 씨의 딸과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를 합격시킨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강동주(59) BNK저축은행 대표, 박재경(56) BNK금융지주 사장, 인사담당자 등 4명은 24일 첫 재판을 받는다.

    지난 2월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용비리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부산지검은 조만간 2개월여간의 수사결과와 부산은행 채용비리 전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부산은행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와 관련해서도 관련자를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23 16: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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