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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자의로 헬멧 안쓴 전동킥보드 사망사고…"대여업체 책임없다"

    사건/사고 | 04-23 12:06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안전수칙을 고지했음에도 대여자가 자의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숨진 경우 대여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가 숨진 A 씨 유족이 대여업체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업체와 보험사가 8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이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동킥보드. 이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심 재판부는 안전장비를 착용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 등을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대여업체와 보험사에 8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대여업체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A(당시 43세) 씨는 2015년 8월 14일 전북 전주시의 한 대여업체에서 아들과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가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로 숨지자 유족은 대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대여업체가 전동킥보드 사용방법, 출입금지 구역, 안전수칙 등의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A 씨에게 안전모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더라도 안전모 제공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여업체 점포에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를 안내하는 게시물이 부착돼 있었고 평소 전동킥보드 조작에 능숙한 A 씨가 당시 직접 안전모를 골라 아들에게 착용케 하는 등 전동킥보드의 위험성과 안전모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대여업체가 제공한 안전모를 자의로 착용하지 않은 점, 빌린 전동킥보드에 어떤 기계적 결함이 없는 점, 영업공간을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났고 운전에 능숙한 A 씨가 평지에서 별다른 장애물이 없는데도 넘어진 것은 지병이나 과속 등을 원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게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23 11: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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