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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제자와 성관계 초등 여교사 2심도 실형…항소 기각

    사건/사고 | 04-18 11:40


    징역 5년 선고 "범행 정도 무시못하고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 고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법원이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33)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잘못됐다는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읽어보니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가족과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 이전에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면 선고를 1주일 연기했을 정도로 양형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범행 후 교사직에서 파면되고 본인과 가족들이 인터넷 댓글 등으로 비난과 모멸을 받은 점, 어설프고 위험한 연애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사회적·법률적 허용을 넘은 일탈행위를 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행법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매우 엄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A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최하 징역 4년 6개월이 하한선이다"며 "범행 정도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아니었지만, 지난해 초 다른 교육 과정 중 이 학생을 알게 된 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18 10: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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