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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2년 3개월 만에 재수감

    사건/사고 | 04-18 10:52


    구속집행정지 연장 기각…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 속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9)씨가 재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소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노인성 치매를 앓아 구속집행이 정지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2015년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석민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지검은 윤씨 변호인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해 윤씨를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했다고 18일 밝혔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8·여)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4일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집권 후 친·인척이 비리로 재판받는 첫 사례여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첫 재판을 앞둔 같은 해 12월 8일 의정부교도소에서 변호사를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주거지를 치료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구속집행정지가 지난 15일까지 3∼4개월 단위로 8차례 연장됐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그동안 재수감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가 '선망 상태'(혼수를 반복하고 환각이 보이는 상태)라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와 "수감되면 위독해질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올 초 대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새 재판부는 윤씨의 상태를 직접 보겠다며 지난 3월 29일 공판을 열었고 윤씨도 출석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재판 내용을 알아듣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다음달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하면서 윤씨 측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윤씨는 구속집행정지 연장 만료일인 지난 15일 검찰을 거쳐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거동이 불편하고 말을 잘 못 하지만 재판 내용을 알아들을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보였다"며 "재판이 오래 지연된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는 2007년 8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 건설 승인이 지연되자 이를 추진하던 건설사가 수억 원대 로비자금을 뿌린 사건이다.

    당시 공무원, 공인회계사, 경찰 간부, 도의원, 대학교수, 기자, 도지사 선거특보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개입돼 충격을 줬다.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18 07: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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