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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창규 KT 회장 내일 소환

    사건/사고 | 04-16 09:21


    국회의원에 '쪼개기' 기부 관여 여부 중점 조사 예정


    황창규 KT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황창규 KT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KT 임원들의 불법 정치후원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2017년 국회의원 90여명의 후원회에 KT 법인자금으로 4억3천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혐의와 관련,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KT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 KT 본사와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 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KT 측이 기부금 출처를 감추고자 여러 임원 명의로 출처를 쪼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입법 사안을 다룬 정무위원회, 통신 관련 예산·입법 등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등에게 기부금이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그간 KT 임직원들을 차례로 조사한 경찰은 황 회장이 이런 방식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는 등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 회장이 출석하면 이같은 행위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 기부금을 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황 회장을 조사한 뒤 진술 내용에 따라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KT 측의 기부금이 흘러간 국회의원 가운데 자금 출처를 알고도 이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 등 정치권의 위법성 유무도 살펴보고 있다.

    pul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16 07: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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