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1.07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회사가 연금보험료 떼먹은 피해 근로자 한해 100만명

    사건/사고 | 04-10 09:31


    근로자 본인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 가입 기간 절반밖에 인정 못 받아
    윤소하 의원 "체납된 본인 보험료 내면 전체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야"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해마다 1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회사가 납부의무를 저버리고 미납하는 바람에 노후대비에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체납 사실을 체납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체납 사실을 통지받는 인원은 매년 100만명이 넘는다. 매달 8만3천여명 꼴이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은 이번 달에 8만여명의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실을 통지했다. 지난 2016년 한 해 체납 통보된 근로자 수만도 104만명이었다.

    국민연금법 17조에 따라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는 통지된 체납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

    사업장 가입자로 월급에서 자신 몫의 연금보험료(50%)를 원천 징수당해 이미 납부하고도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에는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 부족으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근로자 입장에선 월급을 받기도 전에 원천 공제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매달 성실히 냈지만, 회사가 중간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자기 뜻과 무관하게 피해를 떠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지만, 체납통지서 발송 이외에는 사실상 직접 근로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고액·장기 체납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하거나 근로자의 고발의뢰가 있으면 사용자를 형사고발 조치하기도 한다.

    하지만 체납사업장은 영세해서 실제로 경영상황이 나쁜 경우가 많고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린 악덕 사업자도 있어 체납액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일부 구제할 길이 있긴 하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본인 체납액을 내면 체납 기간 전체가 아닌 절반의 가입 기간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2년간 보험료를 체납한 회사에 다닌 직원이 나중에 본인 몫의 절반의 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면 1년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사용자의 직무유기를 근로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보니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와 관련,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가 자기 몫의 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면 체납 기간을 전부 가입 기간에 산입하고 개별 납부기한(5년)을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받기 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근로자가 체납된 본인 보험료를 내더라도 체납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만이 가입 기간에 산입되며 개별 납부를 할 수 있는 기한도 5년으로 한정돼 있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연합뉴스TV 제공]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10 06:00 송고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