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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끼워넣기' 추가조사서 56건 또 적발

    사건/사고 | 04-04 14:03


    10년간 49개 대학서 138건…"입시 위한 꼼수" 비판 커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 50건 이상이 추가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2007∼2017년 발표된 논문을 올해 2월∼3월 조사한 결과 교수가 중·고교생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넣은 사례가 20개 대학에서 56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런 논문을 쓴 교수는 모두 36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에도 대학들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해 29개 대학에서 82건을 적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가 교수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만 받는 등 학교마다 조사 방법이 달라 교육부가 취합한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차 조사를 했다.

    이에 따라 1·2차 조사에서 적발된 '미성년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는 모두 138건으로 늘었다.

    2차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하대가 5건, 포항공대가 4건, 단국대가 3건이었다.

    미성년자도 논문을 쓸 수는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교수 부모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하는 것이 입시용 경력(스펙) 쌓기를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수가 자녀 외에 친인척이나 지인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논문이 고교생의 스펙 쌓기에 활용되는 경우는 적발된 경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논문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종전형 평가에서도 제외하도록 했지만, 일부 대학은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2차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 해당 대학이 연구부정을 검증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기록한 경우 교수에 대한 징계와 관련 사업비 환수에 나선다. 논문에 대입에 활용된 경우 입학 취소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연구윤리 강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바꿔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인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게 학년이나 연령을 표시하게 할 예정이다.

    현재는 저자의 '소속기관'만 표시하게 돼 있어 저자가 학생인지 교사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잘못이 있으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04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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