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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낙동강변 살인사건 등 5건 조사 권고

    사건/사고 | 04-02 16:46


    검찰, 장자연 사건 재조사 예정 (PG)
    검찰, 장자연 사건 재조사 예정 (PG)[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2차 사전조사 대상 선정…용산참사·정연주 KBS 사장 사건 등도 포함
    낙동강 사건은 文대통령이 과거 변호…본조사도 진행…대검이 진상조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프라자 앞에서 2009년 자살한 탤런트 고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3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등 5건의 개별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용산참사와 정연주 전 KBS 사장 기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했던 사건,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소재가 된 사건도 포함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장씨 사건 외에도 용산참사(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등이 2차 사전조사 대상 '개별 조사사건'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이들 개별 사건 외에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의 유형을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선정해 처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했다.





    결국, 개별 조사사건 5건에 포괄적 조사사건 1개 유형이 2차 사전대상이다.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과거 해당 사건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검찰권이 남용된 적은 없었는지,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 장자연씨 사건과 용산참사, 정연주 전 사장 사건 등은 이명박 정권에서 큰 논란을 낳았던 사건이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논란이 일었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최근에는 장씨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

    조사가 이뤄지면 당시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과정과 경위를 밝히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장씨가 이미 사망한 데다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관련자의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농성중인 한강대로변 재개발지역의 한 건물 옥상에서 경찰의 강제진압이 진행된 가운데 옥상에 설치한 망루에 불이 나자 한 농성 철거민이 안에 사람이 있다며 울부짖고 있다. 2009.1.20. [연합뉴스 자료사진]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이 대형 참사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검찰은 경찰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 인지한 사건에 대해 사전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은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정 전 사장을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 갈대숲에서 머리를 가격당해 두개골이 함몰된 30대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된 사건이다. 시신 외에는 어떠한 단서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이듬해 11월 낙동강 갈대숲에서 경찰관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한 용의자 2명을 검거해 살인자로 지목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3년 모범수로 특별 감형돼 출소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서 고문과 허위자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인을 맡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고문이 있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영화 '재심'을 관람하면서 "그분들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게 제 평생 가장 한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춘천 강간살해 사건은 1972년 9월 27일 강원 춘천시 우두동에서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9살 딸이 성폭행 후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신속한 범인 검거를 지시했고 경찰은 정원섭씨를 고문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정씨는 15년간 복역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대한민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로 진상이 드러났고, 법원은 2011년 정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몇 해 전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소재가 됐다.

    한편 과거사위는 지난 2월 선정한 1차 사전조사 사건 12개에 대해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두 차례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8개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본조사 대상은 ▲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등이다.

    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등 네 건도 사전조사를 계속 진행한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02 15: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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