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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안희정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쟁점은 '업무상 위력'

    사건/사고 | 03-26 09:30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사가 26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에서는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동원해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신분상 수직적인 서열 관계 때문에 안 전 지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안 전 지사는 검찰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이 밖에도 안 전 지사는 자신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를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도 두 번째 고소를 당했으나 이 부분은 이번 영장 심사에서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은 A 씨가 고소한 부분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일단 김씨 관련 혐의로만 안 전 지사의 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김 씨가 고소장을 낸 이후인 이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26 04: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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