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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미리 본 MB 재판…'다스 실소유주'·'뇌물 대가성'등이 쟁점

    사건/사고 | 03-15 09:04


    법정서도 혐의 전면 부인 전망…측근·친인척 증인 대면 불가피
    '결정적 물증·진술' 주목…뇌물·횡령 유죄 인정되면 가중처벌


    이명박 전 대통령, 21시간 피의자 조사 후 귀가
    이명박 전 대통령, 21시간 피의자 조사 후 귀가[MB소환] 집으로 향하는 MB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치열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르면 4월 초, 늦어도 4월 중순에는 그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5월부터는 재판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그간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이 역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각종 증거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기반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과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상대로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때 삼성전자가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대납한 것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도 파악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CG)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CG)[연합뉴스TV 제공]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14일 검찰 조사에서 "다스는 나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도 같은 태도를 취하며 '방어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다스의 설립과 운영에 이 전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했고 차명으로 지분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들의 검찰 조서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증거로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우씨 등 다스의 전 핵심 경영진이나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으면 상당수 혐의는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
    국정원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나 민간 부분에서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 대가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지난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행의 '방조범'(종범)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당시 김성호·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제공을 요구했고 김 전 기획관이 이들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전 기획관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특활비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지시한 자'와 '지시를 받은 자'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법정에서 두 사람의 대면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연합뉴스DB]


    만일 검찰 주장대로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인정되면 과연 이 돈을 '대가성'있는 뇌물로 볼 것인지는 법리적으로 다툴 문제다.

    검찰은 이들 국정원장이 인사나 각종 국정원 현안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다며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설령 특활비를 받았다 해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쓰인 돈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 권한과 대가성을 연결짓는 것도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는 반박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18개 안팎으로 다수인 데다 당사자가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재판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이 전 대통령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뇌물수수 범행만 하더라도 수수액이 1억원이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돼 있다.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을 따르더라도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횡령 범행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결국, 얼마나 결정적인 물증이나 진술이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법원의 혐의 인정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이 바뀌거나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는지 여부 등도 재판 상황에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1시간 피의자 조사 후 귀가
    이명박 전 대통령, 21시간 피의자 조사 후 귀가[MB소환] 장시간 조사 마친 이명박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
    kane@yna.co.kr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15 08: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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