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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MB 뇌물·횡령 피의자로 오늘 검찰 소환…5번째 전직대통령 조사

    사건/사고 | 03-14 08:57


    MB 뇌물·횡령 피의자로 오늘 검찰 소환 (CG) [연합뉴스TV 제공]
    MB 뇌물·횡령 피의자로 오늘 검찰 소환 (CG) [연합뉴스TV 제공]

    작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후 358일만
    110억대 뇌물·300억대 다스 비자금 등 20여개 혐의
    MB측 "정치보복 입장에 변화 없어"…주요 혐의 부인 전략
    검찰, 재소환 안하고 구속영장 청구여부 결정 방침…마라톤조사될 듯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PG)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그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작년 3월 21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지 358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께 논현동 자택을 나서 차로 이동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6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간략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 조사 관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실무를 지휘하는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만나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작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쳐 간 1001호 특별조사실로 이동해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복현(46·32기) 특수2부 부부장검사도 조사에 참여한다.




    그는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액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 17억원, 삼성그룹이 제공한 다스 소송비 60억원(500만 달러) 등을 포함해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다스와 관련해서는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직권남용),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거액 탈세 등 다스 경영 비리 혐의 등도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등 일체의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다스 경영 문제로 조언해 준 적은 있지만, 다스는 형 이상은씨 등 주주들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주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검찰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의 진술과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창고' 등지에서 발견된 다량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할 예정이다.

    양측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이날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하면 자정을 훌쩍 넘겨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동의를 받아 조사 전체 과정을 영상 촬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한 차례 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부인한다면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게 필요한 예우는 충분히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며 "되도록이면 1회 조사로 마쳐야 할 것인 만큼 불가피하게 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ch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14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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