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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수신] 고양 상가건물 화재 누전으로 벽에 불붙어…정밀감식(종합)

    | 03-13 17:15


    고양 상가건물 화재 누전으로 벽에 불붙어…정밀감식(종합)
    불난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안 돼…관계자 조사 예정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한 복합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사무실 내 누전 때문으로 잠정 결론 났다.
    13일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고양경찰서는 화재 최초 신고자 진술 등을 토대로 7층 건축사무실 벽면에서 누전으로 불이 시작돼 걸려 있던 옷으로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가량 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현장감식을 실시,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다.
    일단 가벽에 설치된 전선에서 누전이 발생해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전선 등을 수거해 간 국과수에서 정밀감식을 하기로 했다.
    정밀감식으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약 한 달이 걸린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건물 소유주와 관리인 등을 불러 책임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화재 진화에는 2시간가량이 소요됐는데 불이 난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초기 불길이 쉽게 번진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에는 지하 1층 주차장과 지상 8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어 경찰은 이를 포함해 소방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두루 확인 중이다.
    다만 이 건물이 1995년에 지어져 당시 기준으로는 일반 사무공간으로 쓰이는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화재 시 울리는 경보벨은 정상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3억8천166만원으로 추산했다.
    12일 오후 3시 57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인근 8층짜리 상가건물 7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연기 흡입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건설회사 사무실 직원인 하모(49·여)씨로, 하씨는 불이 나자 대피하는 과정에서 7층 창문에서 밖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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