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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국방부서 왔다" 속이고 전방부대 진입, 북한으로 탈출시도

    사건/사고 | 03-13 17:04


    국가보안법 위반 30대 중소기업 대표 집행유예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군 관련 사업 수주 무산에 불만을 품고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소기업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5월 24일 오전 8시 45분께 승용차를 몰고 군사도로 등을 이용해 비무장지대(DMZ) 인근 최전방부대 초소까지 접근한 뒤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문이 소홀한 틈을 타 군 통제보호구역에 진입한 뒤 전방부대 초병에게 "국방부에서 왔다"고 둘러대 위병소 초소까지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부사관이 신분 확인에 나서 들통이 났다.

    검찰은 그가 군 관련 사업 수주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남한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의 이적표현물 제작·소지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남한 사회를 전복하려거나 남한생활에 환멸을 느껴서가 아니라 '종말이 왔다'는 망상에 빠져 북한으로 가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군 사업 수주에 실패한 뒤 국방부 등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등 당시 상황을 볼 때 검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tjd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13 16: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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