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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조례는 39세까지인데'…34세 한정 경기 청년구직지원금 논란

    사건/사고 | 03-09 11:34


    도의회 "35∼39세 청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야기"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조례를 어긴 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 대상자 연령을 만 34세까지로 제한해 도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날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지원금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
    [ 연합뉴스 자료사진 ]





    모집인원은 2천300명으로 지원대상은 구직활동 중인 만 18∼34세 청년으로 정했다.

    그러나 지난 1월 4일 시행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개정 조례'는 청년의 나이를 18∼39세로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극심한 청년 실업에 따라 취업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청년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며 청년 연령을 만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구직지원 대상 청년 연령을 39세로 높였지만 34세까지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자유한국당·수원1) 위원장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도에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 김준현(더불어민주당·김포2) 의원도 "조례에 엄연히 만 39세까지로 청년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년구직지원금 사업 대상의 상한 연령을 만 34세로 정한 것은 행정의 신뢰 문제는 물론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만 35∼39세 청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09 11: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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