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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MB측 "검찰과 출석날짜 협의 원해"…검찰 "협의 불가"(종합2보)

    사건/사고 | 03-07 10:03


    14일 소환 통보에 참모들 대책 회의…그대로 따를지 등 논의
    검찰 "여러 준비 필요하고 전례없이 충분히 많은 시간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방현덕 기자 =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 이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양측이 출석날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 소환에는 응하겠다"며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4일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라며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반영해 검찰과 소환일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비서실을 통해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이 요구일로부터 출석까지 8일이라는 긴 시간을 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참모들의 이날 대책 회의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날짜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회의에서 '검찰이 지정한 날짜를 순순히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검찰과 '소환 일자를 놓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주장 등이 맞섰다"며 "어쨌든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소환에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과 날짜를 협의하겠다는 말은 반드시 일정을 미뤄달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준비 경과에 따라 오히려 그렇게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8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만큼 일정 변경의 필요성이 극히 적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도 전직 대통령 조사에 여러 준비가 필요하고, 조사를 받는 측도 분량이 방대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라며 "경호상 문제도 있는 만큼 일반인을 소환 통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조사는 단순히 한 명을 조사하는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후좌우로 당일 검찰청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는 수준으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은 만큼 검찰 업무나 민원 처리 등 여러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에 기간을 전례 없이 많이 드린 것"이라며 "일정 협의는 불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연기 요청은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06 18: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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