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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한달 넘긴 안태근 수사…검찰, 금주 사법처리 여부 갈림길

    사건/사고 | 03-05 10:00


    '미투 촉발' 계기…조사단, 성추행 의혹 규명은 마무리 단계
    '부당 사무감사·총장 경고', '지방발령 부당개입' 보강조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달을 넘긴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주말 참고인 보강조사를 한 데 이어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에 관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1월 31일 출범한 이후 크게 세 갈래로 의혹 규명에 나섰다. 2010년 장례식장에서의 성추행 및 이후 사건 무마 시도, 부당 사무감사, 지방(통영지청) 발령에 관한 부당 인사개입 의혹 등이다.

    우선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한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혹은 범행 후 6개월 이내에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아서 형사처분을 내릴 수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조사단은 성추행 의혹이 밝혀져야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나 인사발령 의혹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다수의 참고인을 조사했다.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안 전 검사장 조사에서도 성추행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에 출석한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사단에 출석한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른 두 의혹도 수사가 많이 이뤄졌지만, 일부 보강조사가 필요한 상태로 전해졌다.

    2014년 4월 서 검사가 근무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서울고검의 사무감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사무감사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서 검사는 당시 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잘못된 지적이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중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지적된 사건의 경우 실은 고소 전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내용이다.

    서 검사는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메일을 통해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감사 자료와 서 검사가 낸 소명서 등을 확보해 지적이 적절했는지, 경고 처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파악했다.

    다만 경고 처분 과정과 관련해 일부 관련자 조사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8월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추가 확인이 진행 중이다.

    안 전 검사장이 2014년 부당한 사무감사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주도했고, 이를 토대로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통영지청에 발령했다는 게 서 검사의 주장이다.

    특히 서 검사는 당초 여주지청 잔류가 확정된 상태에서 당시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개입해 근무지가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서지현 검사가 근무하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지현 검사가 근무하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사단은 지난달 13일 법무부 검찰국, 22일 검찰국 출신 검사 2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참고인들을 조사했다.

    다만 인사개입 의혹을 둘러싼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조사단이 서 검사 측에 일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추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05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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