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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MB "영포빌딩 靑문건, 대통령기록관 넘겨라" 검찰 상대 소송

    사건/사고 | 03-02 10:12


    "압수수색 범위 넘어" 서울행정법원에 위법 확인소송…檢 "수사 증거"


    MB 문건 대거 확보한 영포빌딩
    MB 문건 대거 확보한 영포빌딩(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검찰이 청계재단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들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건물과 이 전 대통령 간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1일 오후 촬영한 영포빌딩. 2018.2.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MB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건들을 압수한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검찰이 압수한 옛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지 않고 수사에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不作爲)란 해야 할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바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이 허용한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검찰은 1월 25일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해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다. 영포빌딩은 이 전 대통령이 재산을 기탁해 설립한 청계재단 소유 건물이다. 다스는 이곳 지상 2층과 지하 2층 일부를 사무실과 창고로 임차해 사용 중이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이 다스 창고에 있는 만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 해당 문건들에 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의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사무실 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 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사효진 인턴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sagiza@yna.co.kr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면서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검찰에 정식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1일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비서실' 명의의 보도자료까지 내 "검찰은 편법적인 영장 청구와 무리한 집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즉시 실행하라"고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원에서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관리 기관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문건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다스의 창고에 이런 자료가 보관된 사실만으로도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다스 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야 한다.

    다만 법원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해 준 만큼 검찰의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02 08: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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