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산사무소(사무소장 정순명, 이하 부산농관원)는 지난달 8일부터 부산지역 백화점, 전통시장, 마트 등을 대상으로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9곳을 적발했다. 이중 28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산 사하구 OO푸드의 경우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을 구입해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고, 사상구 OO정육점은 미국산 목전지를 구입해 양념불고기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적발됐다. 그리고, 전통시장내 OO상회의 경우 중국산 쌀튀밥으로 만든 찹쌀유과의 원산지를 미표시해 단속에 적발됐다.
이번 설 대비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2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에 대해 부산 농관원 한 관계자는 "국내산과 외국산 돼지고기의 가격차가 커지면서 명절 특수를 노린 원산지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며 "추후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은 공휴일 및 야간단속을 병행추진해 강력히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언제든지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