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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뇌물' 신동빈 오늘 1심 선고

    사건/사고 | 02-13 09:13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CG)  [연합뉴스TV 제공]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CG) [연합뉴스TV 제공]

    쟁점은 '박근혜-최순실 공모', '삼성 뇌물액',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징역 25년 구형 최씨 중형 예상…朴재판과 공소사실 12개 겹쳐 '가늠자'


    '비선실세' 최순실
    '비선실세' 최순실(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12.1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주요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의 선고 공판을 열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안 전 수석은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에게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안종범 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달 3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30
    hihong@yna.co.kr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를 가리켜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구형했고,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씨의 혐의 중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다.

    최씨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12개가 겹치는 만큼 최씨의 선고 결과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가 가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치소 나서는 이재용
    구치소 나서는 이재용(의왕=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2.5
    pdj6635@yna.co.kr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삼성의 승마 지원금 중 얼마가 뇌물로 인정되느냐도 중요 관전 포인트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었다고 보고 독일의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와 마필 구매대금 등 72억여원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은 삼성이 갖고 있다며 용역비 36억여원과 마필·차량의 무상 사용 이익(액수 불상)만큼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볼지도 관건이다. 1심은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이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2심은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뒤집었다.

    검찰과 특검팀이 '사초(史草) 수준'이라고 높이 평가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한 판단도 관심이다.

    증거능력(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인정할지, 그 경우 증명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을 어느 정도 부여할지도 관심이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그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면 유죄 판단에 활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최씨도 뇌물수수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뇌물수수죄는 수수액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최씨에게는 중형이 예상된다.

    최순실 선고 시민 30명 방청 추첨
    최순실 선고 시민 30명 방청 추첨(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2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을 하고 있다. 선고는 다음날 오후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8.2.12
    scape@yna.co.kr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13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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