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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 '운명의날'…1심 징역 5년 바뀔까(종합)

    사건/사고 | 02-05 09:24


    승마 지원·재단 출연·추가 독대·재산국외도피 액수 등이 쟁점
    '공범' 최순실·박근혜 1심도 영향 가능성…朴, 자필 탄원서 제출


    이재용, 오후 속개된 결심공판 출석
    이재용, 오후 속개된 결심공판 출석(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개된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7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작년 8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려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겐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혐의나 사실을 추가하고, 삼성은 이를 반박하는 등 양측은 항소심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승마지원을 뇌물로 보느냐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받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은 '승계 현안' 자체가 없었으며 청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이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건이다.

    1심은 이 부회장이 재단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두 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추가 독대'(이른바 '0차 독대')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

    특검팀은 1심까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청와대 2차례(2015년 7월 25일·2016년 2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1차례(2014년 9월 15일) 등 총 3차례 이뤄졌다고 했다가 2심에서 2014년 9월 12일에도 독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 등을 토대로 2014년 9월 12일도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은 "면담한 사실이 없다. 그걸 기억 못 하면 치매"라고 진술하는 등 추가 독대를 전면 부인했다.

    재산국외도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심은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예치한 78억9천430만원 중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약 37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도피액 50억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채택돼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적용됐다.

    박영수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겐 각각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겐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은 최후 진술과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들이지 본체나 주범이 아니다"라며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승계를 위한 청탁이나 뇌물 제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돼 13일 1심 선고를 앞둔 최순실씨와 심리 마무리 단계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신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자필로 쓴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원서에서 이 부회장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내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그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다"는 등 기존 입장을 강조하고, 특검팀이 주장한 추가 독대 사실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16일 자신이 출석한 마지막 재판에서도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겐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재용-박영수 특검[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용-박영수 특검[연합뉴스 자료사진]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05 07: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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