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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최순실, 박근혜 재판에 20일 재소환…朴선고 이르면 3월말

    사건/사고 | 02-01 09:53


    崔씨, 지난달 25일 이어 1일 증인 소환도 거부…20일로 연기
    朴 결심공판 3월 초 예상…4월 16일 구속 만기 전 선고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CG)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1일 증인으로 재소환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최씨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재판부는 이달 20일 최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최씨는 이달 13일 자신의 1심 사건 선고가 예정된 만큼 그 전에 관련 사건인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증언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선고 뒤인 이달 20일로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최씨의 신문 기일이 이달 후반으로 잡히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는 이달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상대로 끝낸다 해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된 검찰 서류증거들에 대한 조사와 핵심 쟁점 검토 절차가 남아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은 3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까지는 2∼3주의 기간을 두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까지 넉넉히 시간 여유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께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도 4월 16일 밤 12시까지라 그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늦춰지면서 재판을 담당한 형사합의22부 판사들은 이번 2월 정기 인사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01 08: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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