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관련 법인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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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면서 "현 상태로는 국민투표 명부 작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부분이 위헌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면서 "위헌 결정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민투표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2014년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의 지난 23일 회의에서도 이 같은 위헌 시비 때문에 국민투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투표법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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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25 08: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