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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사건/사고 | 01-23 11:09


    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관계도 인정


    '블랙리스트' 2심 선고 출석하는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2심 선고 출석하는 김기춘·조윤선(서울=연합뉴스) 서명곤 박동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18.1.23
    seephoto@yna.co.kr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예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윤선,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조윤선,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3
    pdj6635@yna.co.kr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23 11: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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