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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가상화폐 대책 관여' 금감원 직원, 발표직전 팔아 50% 차익(종합)

    사건/사고 | 01-18 17:50


    국무조정실 파견돼 대책 준비…작년 12월11일 매도, 이틀 후 규제 발표
    1천300만원에 매입, 2천만원에 매도…"직무관련성 확인해 조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홍정규 기자 =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규제에 관여했던 직원이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 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답변하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답변하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8 mtkht@yna.co.kr


    국무조정실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정부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한 직원은 지난해 2월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A씨의 가상화폐 구입 시점인 지난해 7월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A씨는 1천300여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매도해 7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수익률은 약 50%를 넘는다.





    A씨가 근무하는 국무조정실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대책을 이틀 뒤인 13일 발표했다.

    A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된 곳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최흥식 원장이 임원 회의에서 임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자제를 지시한 이후 (A씨의) 투자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A씨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근무시간에 주식을 비롯해 모든 사적인 업무를 금지하고, 위반시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금감원 직원은 국조실에 파견됐더라도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다. 주식 거래에 제한은 있지만,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거래에 따로 제한이 없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18 16: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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