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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불나면 걸치고 신속하게 탈출…찜질방에 등장한 '비상 가운'

    지역 | 01-17 11:15

    경기북부 목욕장·찜질방 피난시설 107곳 '불량'…모범사례도 소개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제2의 제천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목욕장과 찜질방의 화재 피난시설을 집중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경기북부 소재 목욕장과 찜질방 484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비상구 등 피난시설이 불량한 107곳을 적발했다.

    내부 비상구를 막아놓거나 방화문을 제거하는 등 각종 위반사항이 드러난 107곳 중 30곳은 과태료 처분, 108곳은 행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점검에는 29개반 96명(소방 62명, 건축 11명, 기타 23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의정부=연합뉴스)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찜질방 내에 비치된 화재 대피용 '비상 가운'. 피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2018.1.17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연합뉴스]


    점검 기간 일부 건축물에서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 철저히 대비한 모범사례도 확인됐다.





    대피 시 옷을 입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비상 가운'을 비치한 찜질방과 간이소화기와 말하는 소화전을 설치한 대중목욕탕 등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편의성만 생각하면 안전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면서 "평소에 피난시설을 잘 관리한다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연합뉴스) 화재수신기 점검하는 모습. 2018.1.17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su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17 09: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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