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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석수 "민정수석실 비위포착시 법대로 조사"

    | 03-24 13:44

    이석수 "민정수석실 비위포착시 법대로 조사"
    "변협 개업 신고 반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액션"
    비선실세 의혹 "새로운 게 있으면 감찰대상 되는지 보겠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송진원 기자 =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의 비위행위가 포착되면 법대로 조사하겠다"며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의 업무 중복에 따른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타협할 건 타협하더라도 충돌이 있는 부분은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중복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해소 방안이 필요하지만, 친인척 비리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즉각적 조치를 위해 민정수석실과는 차별화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게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가 계속돼 온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 세금만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찰대상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의원들이 법에서 (범위를) 정해주면 집행하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서 어느 범위가 맞다고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범위는 대단히 좁지만 대단히 큰 임팩트(파괴력)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에 주어진 특별감찰관 권한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오히려 권한을 많이 주면 또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데 대해선 "고위법관들이 개업 후 단기간에 많은 수입을 올리는 관행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의지표명이라고 이해한다. 변협은 변협의 입장이 있지 않겠는가"라면서도 "법에 근거·기초하지 않은 것이라 정치적 액션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연말연초 정국을 강타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감찰하라는 야당의 요구에는 "현행법 하에선 비서관들의 비위행위는 감찰 권한이 없다"며 "기왕에 처리된 것 중 미진한 게 있다면 검찰수사 불복절차나 특검이 담당해야 할 문제로, 시스템상 그걸 다시 감찰로 가져오는 건…"이라고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감찰 요구가 계속되자 "이미 조사됐거나 문제됐던 내용 중 새로운 게 있으면 감찰 대상이 되는지 보겠다"며 자살한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 의혹에 관해서도 "문제 제기된 게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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