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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변호사들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범죄행위 협조" 진정 제기

    사건/사고 | 01-11 10:06


    서울변회 소속 10명, '변호사법·변호사 권리장전 위반' 주장


    박근혜 '특활비 뇌물'에 유영하 변호사 선임
    박근혜 '특활비 뇌물'에 유영하 변호사 선임(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뇌물 형사재판 등을 맡았던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사진은 2017년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 2018.1.6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 조사에 나서달라는 진정이 변호사 단체에 제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모 변호사 등 10명은 유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으니 징계해 달라는 진정을 서울변회에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유 변호사는 자신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관리해 온 30억원을 변호인 선임료라고 검찰에 말했다는데 이는 수임 관행에 비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위로, 검찰의 재산 보전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관련해 그가 유 변호사에게 맡긴 30억원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요청한 상태다.





    유 변호사는 이 돈에 대해 검찰에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하려고 대신 관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을 낸 변호사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규정이나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도피에 협조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변호사들은 유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손을 뗀 이후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접견한 것에 관해서도 "'미선임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은 당사자 혼자 주도했다기보다는 유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는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변호사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진정 내용을 확인한 뒤 당사자 조사 등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11 09: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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