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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내연녀 힘들게 해' 고준희양 발목 무참히 밟은 친부(종합)

    사건/사고 | 01-03 17:14


    경찰 "친부·내연녀에 학대치사 혐의 적용…검찰 송치 예정"


    숨진 딸 유기한 비정한 아버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숨진 딸 유기한 비정한 아버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야산에 매장된 고준희(5)양이 친아버지에게 밟혀 심한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씨는 "지난해 3월 말 준희가 이씨를 힘들게 해 발목을 세게 밟았다"고 진술했다.

    발목 상처가 덧난 준희양은 지난해 4월 이후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준희양 발목에 고름이 흐르면서 대상포진 증세를 보였지만, 이들은 제대로 치료조차 하지 않았다.

    준희양은 숨지기 직전 거의 기어서 생활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와 이씨는 준희양이 끼니를 거르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양육을 맡은 지난해 1월 29일 이후로 준희양을 지속해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향하는 고준희양 친부 내연녀.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향하는 고준희양 친부 내연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게다가 당시 준희양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어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지난해 1월 이후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진료도 받지 못해 이미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다.

    고씨와 이씨는 병을 앓는 다섯 살배기 아이를 시답지 않은 이유로 무참히 폭행하고도 치료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목에 생긴 상처 때문에 준희양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고씨와 이씨는 외면했다"며 "이 부분을 학대치사 혐의 적용 근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03 16: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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