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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스포츠] 새해부터 유료방송시장 표준계약서 도입…거래 투명화된다

    TV/방송 | 12-29 09:48


    TV시청


    TV시청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장문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하고 사업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유료방송시장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계약은 표준양식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마다 권리·의무가 상이해 분쟁의 소지가 컸다.

    이번에 도입되는 표준계약서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일반 PP,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계약과 관련 총 2종으로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이견 조율을 거쳐 확정됐다.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계약 목적, 용어 정의, 계약 기간, 계약의 갱신 및 해지, 관할법원 등 기본적인 사항과 각 계약별 특성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와 PP 간 표준계약서는 유료방송사가 채널 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PP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PP의 장르 변경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에서 채널 번호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는 계약의 중요 사항인 홈쇼핑 채널의 직전·직후 채널을 같이 명시하고 이를 변경 시 상호 간에 송출수수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표준계약서의 준수 여부를 2018년 이후 홈쇼핑사업 재승인 및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에 반영해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sujin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29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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