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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경찰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 신청

    사건/사고 | 12-26 09:42


    건물주 불법건축 혐의 추가…9층 벽 막아 직원 숙소 사용
    관리인, 직원과 같은 병실 사용…말 맞춘 의혹도 조사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수사 중인 충북지방청 수사본부는 26일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해 이번 화재로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물주 이씨에 대해선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와 건축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스포츠센터 건물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소방시설이 허술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잠겨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이 불가능했던 점도 확인됐다.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만으로도 건물 소방 안전을 책임지는 이 두 사람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불법 건축과 관련해서도 이씨가 9층을 직원 숙소로 개조하면서 천장과 벽을 막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8일께 열린다.

    경찰은 김씨가 또다른 건물 직원(66)과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입을 맞췄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화재 발생 직후 구조된 이들이 제천서울병원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와 관련된 진술과 관련해 서로 교감을 나눴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22일 이들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 다른 병실로 옮기게 했다.

    김씨는 조사가 시작되자 1층 천장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뒤늦게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와 건물 직원은 경찰에서 도구 없이 손으로 얼음을 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도 있고 손으로 얼음을 깼다고 하는 부분도 믿기 어려워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vodca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26 09: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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