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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법인세 21%' 美감세안 의회관문 최종 통과…31년만에 최대 감세

    미국/북미 | 12-21 09:22


    트럼프 감세안 (PG)
    트럼프 감세안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법인세 대폭 인하 등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약 1천630조 원)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안을 처리, 상원으로 넘긴 바 있다.

    '법인세 21%' 美감세법안 상원도 통과…31년만 최대 감세
    '법인세 21%' 美감세법안 상원도 통과…31년만 최대 감세(워싱턴DC AFP=연합뉴스) 법인세 대폭 인하 등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약 1천630조원)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20일(현지시간) 사실상 미국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전날 하원을 통과한 감세법안은 이날 상원에서도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통과됐다. 최종 확정한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사진은 세제안의 표결 통과 후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가 동료 의원들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bulls@yna.co.kr

    그러나 버니 샌더스(버몬트)와 론 와이든(오리건) 민주당 상원의원이 세제개편안 중 3개 조항이 상원의 '버드 룰(Byrd Rule)'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상원에서 이날 새벽 위반 조항을 삭제한 법안으로 표결이 이뤄진 뒤 다시 하원으로 넘어와 재표결이 진행됐다.





    버드 룰은 국가 재정의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그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최종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1천630조 원)로 추정된다.

    [그래픽] 미국 감세법안 의회 최종통과
    [그래픽] 미국 감세법안 의회 최종통과

    대통령의 승인까지 거치게 되면 미국에서 1986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현실화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1월 취임 후 첫 입법 승리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美 감세법안 상원 통과…31년만 최대 감세
    美 감세법안 상원 통과…31년만 최대 감세(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약 1천630조원)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20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전날 하원을 통과한 감세법안은 이날 상원에서도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통과됐다. 하원은 수정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미국에서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현실화 된다. 사진은 이날 의회에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감세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lkm@yna.co.kr


    hanks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21 03: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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