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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검찰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기소…"직접 간섭에 해당"(종합)

    사건/사고 | 12-19 16:00


    방송법 위반 혐의…검찰시민위 거쳐 결정…"방송자유 침해 형사처벌 첫 사례"
    길환영 전 KBS 사장은 무혐의 처분…"내부자엔 해당 안 돼"


    이정현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PG)
    이정현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PG)[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동욱 기자 =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의원은 관련 방송법 조항이 도입되고 나서 형사처벌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작년 6월 이 의원과 김 전 국장의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돼 방송 개입 논란이 거세게 일자 이 의원은 "언론과의 협조를 통해 국가 위기나 위난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것이 홍보수석의 역할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KBS에 직·간접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핵심 참모인 이 의원의 당시 발언이 '호소' 차원을 넘어 방송의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침해' 행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규정됐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국가 권력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봤다"며 "홍보수석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도 단순한 항의 의견 제시를 넘어서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작년 6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는 이 의원의 '방송 개입' 녹취록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이 의원 기소를 결정했다. 9명의 시민위원 가운데 대다수가 이 의원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함께 고발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방송법이 방송사 외부의 보도 관여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에서 내부 관계자인 길 사장에게 방송법 관련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ch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19 15: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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