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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너, 유부남이었어?"…교제남에게 물 끼얹고 차에 낙서

    사건/사고 | 12-13 17:10


    "너, 유부남이었어?"…교제남에게 물 끼얹고 차에 낙서



    "너, 유부남이었어?"…교제남에게 물 끼얹고 차에 낙서위 사진은 연출된 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자신과 교제해온 남성에게 물을 끼얹고 차에 낙서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1시께 자신과 교제하던 B씨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물통의 물을 B씨에게 끼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달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승용차 유리와 문, 집 출입문에 유성 매직으로 '욕정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파렴치한 낯짝 내밀고 다니느라 애쓴다'라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도 받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동차 등에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를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연인관계에 있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13 10: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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