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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수사망 조여오자 입원한 이우현, 검찰 소환일 결국 불출석(종합)

    사건/사고 | 12-11 10:16


    李 심장질환·시술 들어 검찰 조사 일주일 연기 요청
    23일까지 임시국회…불체포특권에 강제구인은 불가능…추가 조율 가능성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공천헌금' 등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병을 이유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오전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이 의원이 오후 2시 동맥조영술이 예정돼 있어 검찰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와 옛 보좌관 김모씨 등의 금품수수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었으나 조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달 7일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이 의원에게 11일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 전 이미 동맥조영술 일정이 잡혀 있었다며 일주일 후인 18일로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 의원 측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는 것이라고 보고 예정대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의원은 통보 시간에 검찰 청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면 회기가 끝나야 한다. 그때는 이미 구속된 공여자들의 구속 시한이 끝나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의원 측이 속히 조사에 응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과 조율할 경우 강제수단 사용 없이 회기 중 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11 10: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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