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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특활비 의혹' 최경환, 20시간 검찰 조사…구속영장 검토

    사건/사고 | 12-07 09:39


    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혐의 전반 부인


    밤샘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최경환
    밤샘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최경환(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7일 오전 국정원 뇌물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들의 보호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7.12.7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7일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6시께까지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최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 전반을 강한 어조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귀갓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국정원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ch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07 07: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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