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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단독]무단결근·조퇴, 졸음…김해공항 밀입국자에 뚫린 이유

    사건/사고 | 11-30 10:55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항공사에 벌금 부과 예정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달 말 입국 거부된 베트남 남성이 김해공항 송환대기실을 무단이탈해 밀입국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담당 보안요원들이 무단결근과 조퇴를 하고 근무 중 잠을 잤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입국거부자 관리를 소홀히 한 베트남 비엣젯 항공사에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항공사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완을 지시했다"면서 "보완이 이뤄지는 데로 벌금액을 산정해 통고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공항 국제선 건물 전경
    김해공항 국제선 건물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항공사와 계약을 맺은 송환대기실 보안업체 직원들의 근무 태도는 매우 불성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4명이 근무를 해야 했는데 1명은 무단결근, 1명은 무단조퇴한 상태였다.





    근무자 2명은 자리를 자주 비우거나 조는 등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근무자들은 모두 책임을 지고 퇴사한 상태다.

    보안업체 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송환대기실 잠금장치를 이중으로 하고 직원을 재교육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송환의 최종책임이 항공사에 있고 보안업체에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항공사 측에서 보안업체에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비엣젯 항공을 타고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한 베트남인 N(32) 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입국이 거부됐다.

    이후 항공사는 N씨를 보안업체에 맡기고 N씨를 김해공항 내 송환대기실에 머물게 했다.

    송환대기실은 입국자들이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기 전인 보안구역 내에 있다.

    N씨는 다음날인 30일 0시 30분께 직원의 감시를 피해 송환대기실을 이탈, 공항 보안구역 환풍구를 뜯고 밀입국했다가 6시간 만에 검거됐다.

    N씨는 법무부 이민특별조사팀에 넘겨져 수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rea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30 09: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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