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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대학평가 6→3등급 단순화…'정원감축' 권고 대학 84%→40%

    | 11-30 09:57


    전체 중 60% '자율개선대학' 지정…교육부 "권역별 균형 고려"


    대학구조개혁평가 풍자 퍼포먼스[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학구조개혁평가 풍자 퍼포먼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정원 감축 등 양적 조정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별 맞춤형 진단 사업으로 바뀐다.

    전국 대학을 6단계로 세분화했던 등급 구분은 권역별 진단을 거쳐 3단계로 간소화되고, 정원 감축 권고 대상 비율도 종전 80%대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 시안을 발표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6단계(A∼C, D+, D-, E)로 구분했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달리 등급을 3단계로 줄였다.





    1단계 기본요소 진단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 대학은 자율개선대학(60% 안팎)으로 선정하고, 2단계 지속가능성 진단을 통해 나머지 대학을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한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율적 집행이 허용되는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정원 감축 권고도 하지 않는다.

    역량강화대학(20%)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특수목적 지원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20%)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을 차등 제한한다.

    재정지원제학 대학 중 '유형Ⅰ' 대학의 경우 기존 지원은 계속하되 신규 지원과 신청은 제한하며,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제한, 신·편입생 일반 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처가 이뤄진다.

    최하위인 유형Ⅱ 대학은 재정지원 전면 제한과 함께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100% 제한, 신·편입생 일반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100% 제한을 받게 된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정원 감축 권고 규모는 2만 명 이내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기본역량진단 등급별 조치
    기본역량진단 등급별 조치


    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제재를 전혀 받지 않는 A등급 비율이 16%에 불과했지만,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비슷한 개념의 자율개선대학 비율이 60% 안팎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정원 감축과 재정사업 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이 전체의 84%에서 40%로 줄게 된다.

    교육부는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해 질 높은 지역대학을 육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역은 일반대는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분류되고, 전문대의 경우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만 제외하고 다른 권역은 일반대와 같다.

    1·2단계 진단을 종합해 역량강화 및 재정지원제한 대학 가운데 일부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학별 평가팀 운영 방식을 지표별 진단팀으로 바꾼다. 구조개혁평가에서는 1개팀(9명)이 10개 대학의 모든 지표를 평가했으나 2018년 진단에서는 40명의 평가위원이 그룹 내 모든 대학의 담당지표만 진단하게 된다.

    최하위 대학으로 평가받는 대학 가운데 2015년 최하위 등급, 기관평가 불인증, 부정·비리로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학생 충원율이 현저히 낮은 대학 등은 '한계대학'으로 선정해 정상화 불가 판단이 내려지면 폐교를 검토한다.

    재정지원 제한 범위
    재정지원 제한 범위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 사업으로 단순화한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과 기본역량 향상을 위해 '자율협약형 대학지원' 사업을 도입해 별도 평가 없이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 산학협력(LINC), 연구(BK) 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된다.

    교육부는 시안에 관해 대학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진단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강사의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며 반발이 일고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일명 강사법)을 폐기하는 방안을 국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k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30 09: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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