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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파리바게뜨 530억원 과태료 낼까…직접고용 본안소송 총력 전망(종합)

    사건/사고 | 11-29 16:43


    "직접고용 가능성 없어"…과태료에 이의신청·별도 소송 대응 예상
    "3자 합작법인 고용, 제빵사 60% 이상 동의 확보"…대안 마련 병행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시한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파리바게뜨가 12월 5일까지 제빵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1인당 1천만원씩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측은 본사의 직접고용 대안으로 추진 중인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고용'에 제빵사 6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의 대표격인 한 업체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체 제빵사 가운데 60% 이상이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빵사들이 서명한 동의서에는 합작법인 고용 동의와 함께 직접고용 포기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당사자인 제빵사들이 직접고용을 반대할 경우 이들에 대해선 직접고용 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측이 확보한 동의서를 고용부가 인정해준다면 과태료는 대폭 낮아진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동의하지 않은 40%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가정하면 과태료는 200억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고용부가 적법성 등을 이유로 동의서를 당장 인정해주지 않으면 파리바게뜨는 530억원의 과태료를 한꺼번에 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파리바게뜨는 이의신청이나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현재로선 직접고용 가능성이 없으며, 3자 합작법인 고용에 대한 제빵사들의 동의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과태료에 대해서는 정부 결정이 나온 다음에 고민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제빵사 고용 형태 문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파리바게뜨 내부에서도 이런 견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파리바게뜨는 본안소송 준비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그 운명은?
    파리바게뜨, 그 운명은?(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심리가 열린 22일 촬영한 서울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 2017.11.22 hama@yna.co.kr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직접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사,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직접고용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보고 대안으로서 3자 합작법인을 추진해왔다.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도 냈다.

    전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본안 소송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 집중할 방침이다.

    파리바게뜨는 소송에서 '제조업에 적용되는 원·하청간 불법파견 법리를 프랜차이즈 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gatsb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29 16: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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