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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2심도 징역 5년 구형

    사건/사고 | 11-23 17:53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고교 동창인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7월 1심에서 선고 기다리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7월 1심에서 선고 기다리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3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전 시장과 측근 이모(67·구속기소)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벌금 6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측근 이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랜 친분이 있는 이 씨가 부산시장 선거에서 허 전 시장을 도와주려고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골프·식사 접대를 했다"며 "이 씨는 돈을 받았다고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 외에 방법 등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관련 문건이 발견된 것 자체가 선거운동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그럼에도 허 전 시장은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이 씨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3번의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며 "제가 먼저 이 씨에게 식사나 골프 접대를 바라고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회장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허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허 전 시장과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1시 4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23 17: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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