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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연명의료 시범사업 한달만에 합법적 존엄사 3∼4건 달해"

    | 11-23 09:26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가족2인 이상 진술로 연명의료 중단·사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달 23일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이 시작되고서 무의미한 연명의료 받기를 거부하며 '웰다잉'을 선택한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들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더는 연명의료로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선택해 숨진 환자들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는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비공개' 방침을 유지해 정확한 통계는 알려줄 수 없지만, 시범사업 후 지금까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고 사망한 임종과정 환자 케이스가 3∼4건 있다"고 말했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이런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물·산소 공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할 수 없다.





    현재 임종과정 환자가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이거나 유보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는 데는 몇 가지 길이 있다.

    먼저 임종과정 환자 자신이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 서류는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한다.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서는 바람에 환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일 때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평소 의사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이를 확인하면 연명의료 중단을 환자의 의사로 인정한다.

    여기서 환자가족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며, 만약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진술할 수 있다.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을 때도 담당 의사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시범사업 후 지금까지 나온 임종과정 환자의 합법적 존엄사는 이처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나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가족 전원의 합의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이뤄지는 등 케이스별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해 내년 2월까지 시행하는 시범사업에는 강원대병원·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고려대 구로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영남대의료원·울산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가나다순) 등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8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를 분석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명의료 여부 미리 결정한다…웰다잉법 시범실시 (CG)
    연명의료 여부 미리 결정한다…웰다잉법 시범실시 (CG)[연합뉴스TV 제공]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23 06: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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