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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검찰,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징역 10년·신동주 5년 구형(종합)

    사건/사고 | 10-30 16:20



    [연합뉴스TV 제공]

    신영자·서미경에 각각 징역 7년 구형…신격호 구형은 별도 기일에 하기로
    檢 "기업재산 사유화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롯데 "신격호 지시…선처 요청"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 전 부회장에겐 벌금 125억원, 신 이사장에겐 벌금 2천200억원, 서씨에겐 벌금 1천200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구형을 미뤘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게는 별도 기일을 잡아 결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여전히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연로한 상황에서 신 회장은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에 대해선 "부당 급여 집행에 동참했으면서도 책임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고, 신 이사장과 서씨에 대해선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개별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 향하는 서미경
    법정 향하는 서미경(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매매 형태로 증여받아 수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서미경 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mtkht@yna.co.kr

    이날 구형을 미룬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고령에 건강이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해도 전체 사건을 지시, 주도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의 변호인은 "기소된 범죄 사실은 10년 전에 일어난 일들로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조사받고 처분받아 공개된 사실"이라며 "대부분의 범행도 절대 권한을 가진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해서 일어났고 신 회장은 관여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계열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부당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면서 "최근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 악화와 사드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런 어려움을 하나씩 수습하고 극복해 그룹과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신 전 부회장 측도 "급여를 받은 건 신 총괄회장의 지시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신 이사장 측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씨 측도 "신 총괄회장이 결정한 일을 전달받은 후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며 "신 총괄회장이 미안하게 생각해서 딸과 피고인을 배려한 게 이 사건인 만큼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 등으로 1천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30 15: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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