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1.07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손가방에 든 애완견 쳐다보다 코 물려…소송 당해 277만원 배상

    사건/사고 | 10-25 10:20


    과실치상죄 적용 치료비+위자료…재판부 "사나우니 조심하라 했다지만 의무 다 못해"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애완견에 물린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애완견 관리 소홀에 대한 과태료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애완견이 낯선 행인 등을 물면 견주(犬主)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민·형사 소송도 당할 수 있다. 그동안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 애완견이 배달원 물어 벌금 50만원

    자칫 애완견을 소홀하게 관리했다가 전과자가 된 사례도 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마트 직원 A(65)씨는 B(32·여)씨의 집에 배달을 갔다가 낭패를 봤다. B씨가 현관에 들어서 물품을 내려놓는 순간 독일산 애완견인 '미니핀'이 달려들었고 A씨는 새끼손가락을 물려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병원에서 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들은 뒤 B씨를 찾아가 치료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미니핀이 물지 않았고 설령 물었더라도 이 때문에 입은 상처가 아니다"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B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뒤 재판에 넘겨져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애완견이 낯선 방문객 등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하는 등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B씨는 애완견을 붙잡거나 A씨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 손가방 밖으로 애완견 머리 내놨다가 270만원 배상

    무심코 손가방 밖으로 애완견 머리를 내놨다가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배상한 사례도 있다.

    2014년 5월 C(52·여)씨는 백화점에 있는 미용실에 평소처럼 애완견을 데려갔다. 백화점과 미용실 입구에 '애완동물 출입을 삼가해 달라'는 안내판이 있었지만 C씨는 이를 무시한 채 애완견을 손가방에 넣고 들어갔다.

    C씨는 애완견이 든 손가방을 탁자에 놓고 미용 서비스를 받았고 직원 D(40·여)씨는 탁자 위에 놓인 컵을 정리하다가 손가방 밖으로 머리와 앞발을 내놓은 애완견을 발견했다.

    D씨가 얼굴을 가까이한 채 애완견 이름을 부른 순간 이 애완견은 D씨의 코끝을 이빨로 물어 상처를 입혔다.

    피부가 파여 치료를 받더라도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의사 진단을 받자 D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치료비 27만원과 함께 위자료 250만원 등 총 27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완견 전용가방이 아닌 손가방에 애완견을 넣어 방치, C씨에게 관리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애완견이 사나우니 조심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애완견 이름을 불러 공격 행동을 초래한 잘못이 D씨에게 있는 만큼 C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25 07:11 송고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