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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장난감 화살로 동급생 실명시킨 초교 6학년…전학조치

    사건/사고 | 10-19 09:38


    장난감 화살로 동급생 실명시킨 초교 6학년…전학조치
    장난감 화살로 동급생 실명시킨 초교 6학년…전학조치왼쪽은 [연합뉴스TV 제공] 오른쪽 활 이미지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실제 화살촉처럼 깎아…친구들이 말렸으나 화살 발사


    경북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수학여행 중 장난감 화살을 갖고 놀다가 동급생을 실명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초등학교는 지난 7월 경기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숙소인 유스호스텔에서 A(12)군 등 이 학교 6학년 남학생 몇 명은 장난감 화살을 갖고 놀았다.





    이 과정에서 A군은 화살이 유리창 등에 잘 붙도록 앞부분에 있는 고무를 제거했다. 그리고 문구용 칼로 화살 앞부분을 깎았다. 실제 화살촉처럼 앞을 뾰족하게 만든 것이다.

    A군은 이 화살로 동급생인 B(12)군을 겨눴고, B군은 베개로 얼굴 부위를 가리며 화살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말리기도 했지만 A군은 B군이 잠시 베개를 내린 순간 화살을 발사했다. 화살은 B군 왼쪽 눈에 맞았다.

    B군은 왼쪽 눈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상처가 워낙 커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문화가정 자녀인 B군은 모친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다.

    이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사건이 발생한 뒤 회의를 열어 A군 행동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전학' 조치를 내렸다. B군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14살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은 받지 않는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8 18: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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