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7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읍면동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수급자(본인)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 하나일 경우가 해당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84000원(1인 가구), 10만8000원(2인 가구), 12만1000원(3인 이상 가구)을 에너지바우처로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전기, 도기가스, 등유, 연탄, LPG) 구입만 가능한 이용권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거나 한전, 도시가스 사용금액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 있으며,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전년도 대상자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되어 재신청 할 필요가 없지만 이사를 하거나 세대원수 변경 및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에 문의해 다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조현국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1만 6300여 가구가 14억92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올해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에너지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