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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항암치료 50대 여성 "내시경 후 대장 천공…피해보상하라"

    사건/사고 | 10-18 11:00


    병원 측 "의료사고 아니다. 도의적 책임은 느껴"…의료분쟁조정중재 신청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50대 여성이 한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대장에 구멍이 나 2차례 대수술을 받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부 절개 모습[피해자 제공=연합뉴스]
    복부 절개 모습[피해자 제공=연합뉴스]


    이 여성은 3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대장 천공까지 발생해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고 가족은 주장한다.

    18일 충남 천안에 사는 이모(28)씨에 따르면 자신의 어머니 K(59)씨가 지난 6월 1일 천안의 대장항문·소화기 전문병원인 Y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내시경 검사 후 3일 만에 첫 대변을 보러 화장실에 간 K씨가 배에 힘을 주는 순간 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즉시 구급차에 실려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다.

    CT 촬영 결과 대장 천공 사고가 났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Y병원에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더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라'는 Y병원의 권유로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게 했다. 복부를 20㎝ 가까이 절개하는 대수술이었다.

    결장루 복원수술을 받기 위해 다시 5시간에 걸친 전신마취 수술도 받는 고통도 겪었다.

    피해자 가족은 수술을 받은 지 한 달이 넘은 7월 5일까지 Y병원이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자 소셜미디어(SNS)에 실명으로 의료사고를 알리는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SNS에서 1천번 이상 공유되면서 사건이 커지고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그달 14일 태도를 바꿔 3명의 병원장이 모두 그동안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사과했다.

    이 사건에 대해 끝까지 신경 쓰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이후 인터넷 공간에 올려진 글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처리해달라는 병원 측의 요청으로 지인들이 공유한 글을 모두 삭제했다.

    병원 측이 사건의 가해자로서 피해자를 위해 향후 충분한 노력과 보상을 다 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후 병원 측은 피해자와 합의금에 대한 차이가 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피해자 가족은 "의료행위 시 과실이 있었음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병원 측의 태도에 울분을 느낀다"며 "어머니는 건강을 잃었고, 가족은 행복을 잃는 등 만신창이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병원 측은 "내시경 후 3일이나 지난 뒤 일어난 사고인 만큼 내시경 과정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치료비를 주려고 했다. 하지만 요구액이 터무니없이 많아 합의할 수 없었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j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8 09: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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